이정렬 판사 정직 징계 "부러진 화살 합의 공개" 규정 어겨

2012-02-14     박기오 기자

이정렬 판사 정직 징계 받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복직소송 재판 합의과정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6개월의 정직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회의를 열었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제65조 규정 위반을 어겼기에 정직 6개월을 결정했다.

합의의 비밀유지 의무는 법관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 결정한 것.

이번 징계는 자신의 지인을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알선해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의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수위다. (사진-이정렬 판사의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