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에 상조 가입 유도하고 사망 후 환급금 '오리발'

2012-02-17     지승민 기자

독거노인에게 상조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당사자가 사망 시 가족의 방문을 요구하는 불평등한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조업체 측은 법적상속인이 아닌 경우 환급금 지급은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충남 연기군에 사는 이 모(남.57세)씨에 따르면 사회봉사자인 그는 5년간 독거노인 돌봄봉사 단체로 활동하면서 김 모씨의 후견인으로 지내왔다.

최근 김 씨의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가족을 대신해 후견인인 이 씨가 고인이 가입한 상조서비스에 환급금을 신청했다고.

이 씨에 따르면 고인은 몇년 전 A사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뒤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2만원씩 67회, 총 134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상조업체 측은 후견인 이 씨가 법적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후 고인의 가족이 나타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봉사자들은 급한 대로 사비를 걷어 고인의 장례를 치른 후 현재 관공서 사회복지부서에 장례비 50만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 씨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이 씨를 가입시켰다는 것은 대리인 수령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법적상속인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원천계약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법적상속인인 아닌 대리권자에게 해약금을 지급하는 건 불가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는 보험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바뀔 수 있고 또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가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가입신청서를 받을 때 개인에 대한 신상까지 파악하는 절차는 고객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상에 가입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비스 가입자 사망 등 유사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