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재산 분할 소송, 삼성가 유산 분쟁 뇌관 터지나?
이병철 창업주 재산이라면 3남5녀 모두 상속 권리 가져, 확전여부 주목
삼성 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경영권을 물려받은 3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시기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삼성은 최근 그간 진행했던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국 규모로 키워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지난 2008년 이건희 회장이 물러나며 차명 지분을 실명 전환한 뒤 사용하겠다고 한 '유익한 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이맹희 씨가 차명재산에 대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의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당시 이 회장의 잔여 재산은 1조1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 재산이 세간에 드러나게 된 것은 2007년 10월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건희 회장이 당시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상당한 재산의 성격을 두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진술했기 때문.
당시 종료된 삼성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된 이병철 창업주의 유산은 삼성생명 차명 지분 2조2천억원을 포함 6조7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병철 창업주의 유산은 이건희 회장 외에도 막내딸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장손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후 '살인교사' 혐의로 CJ그룹 전 재무부장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관리하던 자금이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계좌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이맹희씨의 소송은 물밑에서 곪고 있던 삼성가 형제들 간 복잡한 유산 분배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맹희 씨는 실제로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 며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건희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천248만 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824만 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약 57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그는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 주식 3천447만 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돼야 한다" 며 "현재로선 이 부분 주식 명의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청구내역은 7천억원에서 총 2조760억원의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이맹희씨의 논리대로라면 형제간인 이인희 한솔제지 고문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숙희 이순희 이덕희 등 3남5녀가 모두 법정 상속분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다른 형제간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고 이병철 회장은 슬하에 3남 5녀를 뒀으나 2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은 백혈병으로 91년 사망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