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취침'40대 무면허 운전차에 치어'황천'으로
2007-08-09 뉴스관리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문모(4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문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