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혜택,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각기 다르네"
기업간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가입 경로에 따라 할인 및 혜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업체 측으로 '고지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
16일 부산 사하구 괴정3동에 사는 김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3~4개월 전 SK텔레콤으로 인터넷서비스를 문의했다.
SK텔레콤(이하 SKT) 측으로부터 SK브로드밴드(이하 SKB)를 안내받은 김 씨는 상담 후 가입을 마무리했다.
최근 김 씨는 가족 중 SKT 휴대폰을 3회선 이상 사용할 경우 결합상품에 가입, 인터넷을 전액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SKT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자 상담원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KB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모두 지불한 후 SKT으로 재신청해야 한다”는 뜻밖의 안내를 했다고.
김 씨는 "양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합상품인데 가입경로가 SKT냐 SKB냐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최초 인터넷 신청 시 가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결합상품에 대한 광고 어디를 봐도 두 회사가 정보 공유조차 하지 않는 별도의 회사라고 인식하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엄연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별개의 회사다. 따라서 가입 절차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 안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합상품에 대한 문의가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신청을 한 거라 SKB로 안내했을 것”이라며 “앞서 말한대로 별개의 회사라 고객 정보 역시 공유할 수 없어 SKB 역시 고객이 3회선을 사용 중이란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