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 17세 연하와의 관계 폭로, 3억원 소송
2012-02-15 온라인 뉴스팀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3억 원의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이미숙으로부터 1심에서 1억 원 배상을 판결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
더컨텐츠 측은 항소장에서 "이미숙이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옮겨가면서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의 발생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숙은 더컨텐츠와 2006년 1월 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009년 1월 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옮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