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서비스 이용했다 폐차 지경"
추가비용까지 줬지만, 사이드미러 연료통까지 파손
2012-02-19 지승민 기자
자동차보험사의 견인서비스 과정에서 차체 일부가 부서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 소비자가 견인도중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하자 보험사 측은 진행 전 파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16일 경기 안성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가 옆 차에 의해 가로막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 하이카다이렉트에 견인서비스를 요청했다.
곧 한 대의 견인차가 도착했지만 이 씨의 차를 빼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업체 직원은 추가비용 3만원을 지불하고 한 대를 더 부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씨는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견인차에 의해 이동된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꺾이고 연료통이 부서져 10만원어치의 기름을 바닥에 쏟아내는 등 수난을 겪고 파손된 상태였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
이 씨는 “견인차 2대로 충분히 가능한 작업인 양 설명했다”며 “나중에 수리비를 의뢰하고 나서야 당시 서명했던 서비스 동의서에 혹시 모를 차량파손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버거운 작업인줄 알았다면 무리하게 진행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카다이렉트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해 누가 봐도 차량을 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로 인해 견인 중 차가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서비스직원은 고객에게 분명히 안내했고 동의를 구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