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이름으로?...초고속인터넷 가입 후 회원등록 확인 필수

2007-08-09     헤럴드경제 제공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초고속인터넷의 홈페이지에 프리미엄서비스를 받기 위한 회원 등록을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가입돼 있어 ID와 패스워드를 잊었나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해보니 엉뚱한 ID나 나왔다. 그나마 패스워드는 제대로 확인이 안됐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데 휴대전화도 모르는 번호로 입력된 것이다. 통신업체에 문의해 우여곡절 끝에 가입했지만 찝찝한 마음이 남았다.

그나마 김씨는 이정도에서 끝났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결과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해 대금이 청구된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동의 절차없이 업체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으로 등록한 사례는 730만여건이나 되고, 고객 정보를 프로그램 판매업체에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자신의 ID등이 도용된 줄 모르는 고객중 일부는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하면 바로 업체에 문의해 시정해야 한다. 가입후 요금이 제대로 청구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KT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안전 인증제를 시행하고 메가패스 고객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윤 기자(parks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