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장애 잦은 초고속인터넷 중도 해지 위약금

2012-02-20     임기선 기자
[Q]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해 사용하던 중 인터넷 속도가 자주 느려져 한 달 간 10회 이상의 장애신고를 하고 3회의 점검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만원의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해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A]사업자는 단순히 약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장애발생 신고 시간을 확인한 결과 이에 해당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