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받았다면?
2012-02-27 임기선 기자
[A]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2항을 보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아니되고, 대부신청자도 중개업자의 수수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