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에서 교내까지 따라 들어가 '거침 없이 강간'"

법원 12년 중형 선고

2007-08-09     곽예나기자
"'찜'한 여고생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내에까지 따라 들어가 '거침 없이 강간"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학교에 등교하는 여고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 등(강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교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육제적.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여성을 상대로 강간상해와 강도상해를 수 차례 저지르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과 속옷을 훔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상습절도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미친 큰 충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3년 1월 20일 오전 7시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정문 입구에서 등교하던 A(21.여.당시 17세)씨를 학교 안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반항하는 A씨의 얼굴 등을 벽돌로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3월 27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