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 식품 위생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2012-02-16     조현숙 기자
비위생 위해 주류 및 주류 제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7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가 의무화 된다.

또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에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명령과 같은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위생·안전 관련 입지·시설요건, 지하수 수질검사,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 금지, 이물보고 및 증거품 보관 등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주류의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해 주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