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농촌사랑상품권 잔액 60%이하 사용불가?
농협하나로마트가 규정에도 없는 상품권 제한 기준을 적용,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을 막아 원성을 샀다.
21일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주부 이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인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과자와 식음료 등 3만5천원 어치를 구매하고 '농촌사랑상품권' 1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계산대 직원은 “상품권 대금의 60% 이상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밖의 안내를 했다.
일반적인 상품권의 경우 60~70%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현금 환불은 불가하지만 상품권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 역시 상품권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 씨는 당황스러웠다고.
마감시간이 임박해선지 마트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아 다른 계산대 직원들의 눈길이 이 씨에게 쏠렸고 4~5명 정도 되는 직원들도 하나같이 “3만 5천원으로는 상품권을 쓸 수 없다”고 거들어 이 씨를 몰아부쳤다.
도무지 납득이 안돼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상품권 사용법에 대해 다시 물었지만 답은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 씨는 시간을 내서 장을 본 게 아까워 카드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 씨는 “상식적으로 상품권도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고 엄연히 사용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럴 바에는 상품권 판매를 왜 하는 것이냐”며 "마치 공짜로 물건을 달라고 떼라도 쓴 것 마냥 취급을 당했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상품권의 어디에도 60% 이상 사용해야한단 안내가 없고 인터넷 검색해도 결과는 같다.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품권으로 받겠다는 데 무조건 안된다니...”라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상품권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금액 기준은 없다”며 “판매직원이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