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절'에 절도범으로 무고 30대 입건

2007-08-10     뉴스관리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처를 절도범으로 허위신고 한 혐의(무고)로 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에 찾아가 2년 전 이혼한 아내 허모(36.여)씨가 자신의 주택에서 현금과 금반지를 훔쳐갔다며 거짓으로 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2년 동안 재결합하자고 쫓아다녔는데 이를 무시한 아내가 괘씸해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