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공항 로밍센터 믿었다가 데이터 요금 덤터기
공항 로밍센터에서 통신사 직원의 안내로 단말기 데이터 접속 차단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터무니 없이 청구된 해외로밍 데이터 비용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허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면서 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 직원에게 스마트폰 로밍과 3G 차단방법을 문의했다.
해외에서 데이터 사용 시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미리 차단 후 떠나려했다고. '단말기에서 차단 설정을 하면된다'는 직원의 안내를 들은 허 씨는 완벽하게 데이터 차단이 된 것이라 확신하고 출국했다.
하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 자신의 폰으로 SNS메시지가 도착된 것을 확인한 허 씨는 의아했다. 아니나다를까 잠시 후 '데이터로밍 비용 1만 4천원이 부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귀국 후 통신사 측으로 문의하자 “전화로 따로 차단신청을 하지 않고 기계로 차단 설정 시 재부팅 할 때마다 차단 설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앱 등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됐다.
허 씨는 “최초에 직원이 완벽차단이 가능한 '데이터 로밍 무조건 차단 서비스' 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로밍센터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조차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기기 차단 시 설정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3G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발생한 이유는 고객이 설정을 해지하고 썼거나 휴대폰을 다시 켜면서 재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력 확인 결과, 고의로 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휴대폰을 재부팅하면서 설정을 하지 않아 구글 자동업데이트로 요금이 발생한 것 같아 일정부분 요금 감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