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공항 로밍센터 믿었다가 데이터 요금 덤터기

2012-02-22     이성희 기자

공항 로밍센터에서 통신사 직원의 안내로 단말기 데이터 접속 차단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터무니 없이 청구된 해외로밍 데이터 비용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허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면서 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 직원에게 스마트폰 로밍과 3G 차단방법을 문의했다.

해외에서 데이터 사용 시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미리 차단 후 떠나려했다고. '단말기에서 차단 설정을 하면된다'는 직원의 안내를 들은 허 씨는 완벽하게 데이터 차단이 된 것이라 확신하고 출국했다.

하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 자신의 폰으로 SNS메시지가 도착된 것을 확인한 허 씨는 의아했다. 아니나다를까 잠시 후 '데이터로밍 비용 1만 4천원이 부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귀국 후 통신사 측으로 문의하자 “전화로 따로 차단신청을 하지 않고 기계로 차단 설정 시 재부팅 할 때마다 차단 설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앱 등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됐다.

허 씨는 “최초에 직원이 완벽차단이 가능한 '데이터 로밍 무조건 차단 서비스' 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로밍센터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조차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기기 차단 시 설정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3G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발생한 이유는 고객이 설정을 해지하고 썼거나 휴대폰을 다시 켜면서 재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력 확인 결과, 고의로 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휴대폰을 재부팅하면서 설정을 하지 않아 구글 자동업데이트로 요금이 발생한 것 같아 일정부분 요금 감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