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서 정체불명 견인 서비스 받았다가..이런 낭패

2012-02-21     강준호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동의 후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차후 서비스의 내용이 안내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월 25일 상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겪었다.

김 씨에 따르면 가해자가 정신을 잃는 바람에 스스로 현장을 수습한 후, 가입 보험사의 출동 서비스를 요청,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후 엉뚱한 견인업체의 출동기사가 다가와 차량을 이동시키고 사고를 수습할 것을 권유했다고.

가입 보험회사의 출동서비스를 부른 상태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상대방의 과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견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다"는 출동기사의 설명에 차량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사고를 당한 김 씨의 차량.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정비소 관계자가 나타났고, 사고가 난 지점인 시흥이 아닌 자신들의 부천 정비소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안내했다. 김 씨가 그렇게 멀리 갈 수 없다며 거절하자 완벽한 수리를 자신하며 수리 후 김 씨가 있는 곳까지 차량을 인도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안심시켰다고.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었던 김 씨는 서둘러 해결하고픈 마음에 정비업체 관계자가 내민 견인 및 수리의뢰서에 서명했고 차량은 부천으로 옮겼다.

어렵게 가해자와 연락이 닿게 된 김 씨는 며칠 후 차량 수리를 위해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과 견인업체 담당자를 만났다. 김 씨는 완벽한 수리를 위해 차량 제조사의 공식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옮겨줄 것으로 요청하고 그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보험사와 정비업체 측은 공식서비스센터까지의 견인비는 물론 사고현장에서 부천 정비소로 견인한 비용까지 오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고현장에서 출동기사의 안내와는 딴판이라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리 및 견인의뢰서'가 족쇄가 됐다.

보험사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천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정비소 측에서 견인비를 부담하지만, 원하는 지정서비스센터로 옮길 경우 견인관련 모든 비용이 김 씨의 몫이라는 것.

오 씨는 “사고 피해로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터무니없는 피해까지 입어야 한다는 게 화가 난다"며 "사고 수습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내닌 견인의뢰서 내용을 모두 다 읽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효력 발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견인 당시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 당시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시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 견인료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고시 되어 있다.

하지만 오 씨의 경우 서면을 읽고 자필사인까지 한 상태라 '의사에 반한 견인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어 보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