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오는 8월부터 시행돼"
2012-02-17 박기오기자
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됐을 땐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포된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보유 중인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년 2월부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내년 2월까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