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승부조작 수사 "2억 7천만원 받고 예상순위 문자메시지로 알려"

2012-02-18     박기오기자

프로 축구, 배구 등에 이어 레저스포츠 종목인 경정으로 승부조작 파문이 번졌다.

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이하 의정부지검)은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경기예상순위를 알려준 혐의로 국민체육공단 소속 경정 선수 박모 씨(36)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씨(47)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정선수 박씨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7천만원을 받고 예상순위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전날 경정장 숙소에 입소해 브로커 박씨에게 입상순위를 알려줬고, 브로커는 이 정보를 토대로 경주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박씨가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와 배팅 방식이 복잡해 선수 한 명이 순위를 조작하기 어려운 만큼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배구와 경정까지 승부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의혹과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