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맞아? 채팅으로 여고생 만나 7차례나..."
2007-08-10 뉴스관리자
도교육청은 A씨의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오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양(당시 16, 고교1년)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같은 해 11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와의 원조교제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