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범벅' 동서ㆍ동원 녹차 '사람 잡네'

식약청 '녹차제품 특별관리 품목' 지정… 2개제품 긴급회수 폐기

2007-08-11     뉴스관리자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2개 제품이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녹차 29개 제품(국산 11개, 수입산 18개)을 수거해 잔류농약 47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이피엔(기준치 0.05ppm 이하)농약이 각각 0.19ppm, 0.23ppm 검출된 동원가루녹차와 동서가루녹차 등 2개 제품을 긴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피엔 농약은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을 제충하기 위해 사과, 배, 담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검사 결과 수입산 제품에서는 유기농 녹차 등 5개 제품에서 비펜스린(기준치 0.3ppm)이 0.016∼ 0.072ppm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비펜스린은 사과, 배추, 차 등에 잎말이 나방, 응애 등의 살충제로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청 위해관리팀 나병헌 팀장은 "앞으로 녹차제품은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조업소에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팀장은 또 "아울러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녹차 재배농가에서 녹차잎을 채취할 때 휴약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농림부 및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녹차 잔류농약 검사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