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선고공판 돌연 연기 왜?

2012-02-20     윤주애 기자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돌연 연기되고 횡령 혐의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미루고 3월22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공소장이 100페이지, 증거 등 재판기록이 무려 5만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충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변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