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우량고객 ‘업그레이드’로 현혹해 ‘신규가입’

2012-02-22     지승민 기자

한 보험소비자가 기존 상품의 보장 혜택을 업그레이드시켜준다고 접근한 뒤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신규계약을 몰래 체결하려한 모집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본지에 고발했다.

22일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대한생명 측으로부터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우량 고객에 보험료 할인혜택을 드린다’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이 씨를 찾아온 모집인 김 모(여)씨는 "기존에 가입된 종신보험의 보장 내용은 업그레이드되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진다"고 설명하며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자녀들의 실비보험을 6천600원에 추가할 수 있고 보험을 완납시키면 약 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등의 솔깃한 조건이었다.

이 씨의 서명을 받은 김 씨는 며칠 뒤 본사로부터 걸려올 전화에 대한 응대방법이 적힌 프린트를 넘겨주고 떠났다. 그러나 인쇄물 내용을 읽던 중 이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질문지의 내용이 신규 계약시 본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이었던 것.

즉시 모집인과  통화해 ‘신계약이 아닌 기존 보험에 자녀 실비 추가가 맞다’는 확답에도 못미더워 계약서 확인을 요청했고 ‘신규 보험계약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총 2장을 받았다. 신규 청약서라는 부분을 짚자 그제야 모집인은 ‘CI종신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명을 언급했다.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8장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김 씨가 그 중 2장만 자필서명을 받은 후 나머지는 위조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씨는 “김 씨가 내 보험가입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담당자인 줄 알았다”며 “담당자도 아닌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 도용해 허위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분개했다.

또한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오던 대한생명에 대한 신뢰도가 한 번에 무너졌다”며 “대형 보험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힘없는 시민이 당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내부규정상 모집인이 고객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유출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며 “불법으로 고객정보를 활용한 모집인에게는 현재 1개월의 모집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지점장에게도 주의 조치를 취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