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퀴즈쇼 공식입장 "15세 미만일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2-02-21 온라인 뉴스팀
SBS '1억 퀴즈쇼' 담당PD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20일 SBS ‘생방송 1억 퀴즈쇼’ 관계자는 “파일럿 방송 때 공교롭게 15세 미만 초등학생이 1등 상금을 받아갔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15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하고 정규방송을 이어갔다. 해서 15세 미만 참가자들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공PD는 "어르신들이 핸드폰 조작이 어려워 대신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명의상 실소유주가 부모님으로 밝혀지면 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현재 논란이 된 초등학생의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생방송 후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휴대전화 명의자를 파악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월17일 방송분의 경우도 당첨자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확인,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1억 퀴즈쇼 공식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금 논란을 일으킨 '1억 퀴즈쇼'는 실시간으로 문자로 답을 보내는 형식의 문자퀴즈쇼다.
(사진 = SBS 1억 퀴즈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