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민원인 권리 고지제 시행

2012-02-21     정덕기 기자

광주 남구(청장 최영호)가 전국 최초로 민원인 권리 고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남구가 시행할 민원인 권리 고지제는 모든 주민이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받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7월부터 민원서류 발급 창구에 민원인 권리헌장을 비치하는 한편 지도단속 및 현장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하고, 담당공무원은 신분이 기재된 청렴명함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용역, 구매, 공사 등 각종 계약체결 시 민원인의 권리고지는 물론 계약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책임행정을 실현한다.


남구는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민원인 권리 고지 이행실태를 년 1회 감사부서를 통해 정기점검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원인 권리헌장 조례'는 조례안 입법예고,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청, 보건소, 각 동주민센터 등 민원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신장은 물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