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전 회장 징역 4년6월 벌금20억

2012-02-21     정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호진 피고인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호진은 이선애보다는 가담정도는 낮지만 그룹에서의 지위, 이선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호진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208억원, 배임 3억원 등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