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왜 안주나" 외제차로 사무실 '박치기' 2007-08-14 뉴스관리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14일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현장 사무실을 차로 들이받고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토목회사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53)씨가 공사대금 9천만원을 주지 않자 지난 5월29일 오후 3시30분 자신의 외제 승용차로 부산 강서구 봉림동 김씨의 회사 현장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김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