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막장영업, 무료라 현혹하고 계약서 허위 작성
케이블TV 방송사의 설치기사가 '무료 서비스'라며 수신기를 설치한 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 측은 협력업체 직원이 본사 방침과 무관하게 저지른 부당영업 행위라며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약 3개월 전 자택에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유선 수신기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다.
어머니가 혼자계신 낮시간에 자택을 방문한 설치기사는 "채널수는 더 늘어나지만 요금은 똑같이 4천원만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 어머니는 돈이 더 들지 않는다는 설명에 안심하고 설치에 동의했다. 하지만 다음달 청구된 요금은 무려 5배가 많은 2만원이었다.
뭔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든 김 씨가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하자 상담원은 본인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가 있으며 해지를 하려면 설치비, 위약금 등으로 12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는 어머니의 말에 김 씨는 업체 측으로 계약서 제시를 요구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후 주위 이웃들 중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씨는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 작성 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씨앤앰 관계자는 “협력업체 기사가 아닌가 싶다. 본사에서 협력업체와 기사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차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다행히 김 씨는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를 약속받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민원 접수 현황에 의하면 케이블방송 민원이 3천316건으로 전체 방송민원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54.2%)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별 민원은 씨앤앰(34.3%), 티브로드(20.7%), CJ헬로비전(2%) 3개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방송 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