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대부업법 규제 완화 촉구 추진

2012-02-24     김문수기자

국내 대형 대부업체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대부업계가 자신들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국에 규제완화를 촉구키로 해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주축으로 오는 3월부터 대부업 규제 완화를 위한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불평등한 법률을 발췌해 정리하는 작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부업계의 이같은 방침은 대부업 규제가 타 금융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초과이자 수취시 시정명령이나 상황조치로 끝나는 반면 대부업체에 대해선 대부업법에 따라 1회 적발시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전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대부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여신금융기관은 이자율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행시 형사처분이 면제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및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

대부업계 관계자는 “다른 권역에 비해 영업규제가 과도한 건 사실”이라며 “대부업법 시행 10년을 맞아 불평등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본격화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러시앤캐시 등 대형대부업체 4곳은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기존 최고금리(연 44%)를 적용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대부업체는 오는 3월 5일부터 6개월간 신규대출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러시앤캐시 등은 초과 이자수취는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업체는 강남구청의 행정 처분과 별도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