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점 엉터리 정보 탓에 요금 폭탄

요금제 등 전문 교육 미흡...통신3사 "개인사업자라..."

2012-03-03     조은지 기자

통신 3사의 상품을 다루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요금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두루뭉술한 판매자 측 안내만 믿고 계약했다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들이 허다한 것.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판매점의 미흡한 안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제보가 줄을 잇고 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들은 "판매점의 경우 개인사업자라 총괄적인 관리는 어렵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

3일 전남 신안구 도초면에 사는 문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동생이 운영하는 통신 판매점에서 SK텔레콤의 태블릿45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태블릿PC를 구매했다.

'태블릿45 요금제'는 월 4만5천원의 이용요금으로 데이터 4GB 기본 제공과 1만8천원의 요금이 할인되는 태블릿PC 전용 요금제.

가입 당시 "한 달에 총 5만원 내외의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던 동생의 말과는 달리 매달 청구되는 요금은 21만원 이상이었다고.

문 씨가 SKT 고객센터로 항의하자 상담원은 "데이터 요금 최대 부과 금액인 15만원을 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안내했다.

구입처에서 각종 요금제의 사용량이나 요금 통보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해 줬을거라는 상담원의 안내에 문 씨의 화가 폭발했다.

문 씨는 “동생은 그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결국 판매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은 하지 않고 판매만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직영점이나 대리점의 경우, 사용요금 및 사용량 확인법, 통보 서비스,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고객에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통신 3사(SKT, KT, LG U+)의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에도 교육 자료를 전달하고 있지만 매장 내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듯 하다"고 답했다.

이어 "판매점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라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SKT 요금제 태블릿 PC 사용자의 경우 기본 데이터 사용량의 50%, 80%, 100% 소진시 마다 SMS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태블릿 PC가 SMS 수신 불가일 경우, 114고객센터를 통해 ‘T Login SMS 통보 서비스’에 가입하면 원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동일하게 통보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