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주삼다수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2012-02-25 정회진 기자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일단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부터 농심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수석부장판사 오현규)는 판결문에서 "개발공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도별 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 등을 ㈜농심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따라서 공급 가격과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정,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는 농심에 삼다수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심은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재계약으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며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계약상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확정 시까지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심은 최근 개발공사가 새 유통업자를 경쟁입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제주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라 법정 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