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85만 고객에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이자차액' 환급
2012-02-27 임민희 기자
대상고객은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교육세 환급 차액이 발생한 약 85만명이다.
법정이자를 포함한 총 환급금액은 162억원 규모이다. 대상고객의 53%는 1만원 이내의 환급금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SMS와 이메일,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오는 28일에 자동 입금된다. 입금계좌가 없는 경우 28일부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계산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은행은 새 산정방식을 적용해 부담금이 줄어든 고객에게는 교육세 차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입출금계좌가 없는 개별환급 대상고객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며 "유사한 내용을 안내하면서 계좌번호 정보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