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아파트 샤시 시공 전 계약 해지
[Q]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해 오던 중 샤시 시공업자로부터 샤시를 270만원에 설치해 준다는 안내 팜플렛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3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샤시 설치를 의뢰한 후 아파트에 입주해보니 타 설비업자들은 200만원에 샤시를 설치해 주겠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한 샤시 가격은 다른 업자들이 제시한 수준에 비하여 매우 비싸고 아직까지 샤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니 이미 샤시가 제작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며 계약금을 환급 거부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실손해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무효나 취소사유)이 없는 한,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업체간의 가격경쟁은 부당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은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창호 공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피해유형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1-2) 보상기준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2-1) 피해유형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미만 남은 경우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2-2) 보상기준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3-1) 피해유형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제작 또는 설치 완료한 경우
3-2) 보상기준 : 실손해액 배상
이 경우 샤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 이후이고 샤시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해약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2) 보상기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