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수수료, 콜센터와 영업점 천지차이
증권사의 콜센터를 통한 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소비자가 바뀐 수수료 체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 측은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지 시일이 많이 흘러 별도의 안내를 생략했음을 시인했다.
증권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 혹은 거래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특히 소액 매매가 빈번한 증권거래자라면 수수료 체계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2일 경남 창원시에 사는 김 모(여)씨에 다르면 그는 최근 KDB대우증권 콜센터에서 1만원 정도의 거래를 마친 후 수수료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랐다.
200만원 이하의 거래는 금액과 건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 된다는 것.
기존에 콜센터 거래 수수료를 0.5%로 알고 있었던 김 씨는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분명히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업체 직원은 “전화가 콜센터에서 영업점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거래를 한 후 전화를 끊기 직전 ‘수수료가 1만원 인거 아십니까’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대우증권 콜센터인 줄로 알고 거래를 했는데 안내도 없이 영업점으로 연결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의도 없이 영업점으로 통화가 넘어가도록 설정해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관계자는 “콜센터에 전화가 집중될 경우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때문으로 보인다”며 “1년 전부터 현재의 수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여기고 설명을 생략한 점 사과 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수료 장사’라는 시각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작년 데이터 분석 결과 소액계좌의 수익률이 낮고 그 이유가 빈번한 매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투자를 유도해 고객의 수익을 높이고자 지난해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에 따라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된 40개 증권사의 수수료 공시자료를 보면, 거래대금이 100만원일 때 대우증권의 오프라인 거래수수료는 1만원이었다. 반면 KTB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거래(MTS) 수수료는 100원이었다. 대우증권의 HTS나 HTS 수수료도 150원으로 최저 수준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