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세탁 후 찢어진 의류 보상 여부

2012-02-29     임기선 기자
[Q]구입한지 2개월 된 남성양복을 세탁 의뢰 후 찾아보니 허벅지부분이 6㎝ 가량 찢어진 것이 발견되어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세탁소에서는 세탁의뢰 당시부터 찢어져 있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뢰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세탁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복이 찢어지는 하자는 착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세탁 과정 중 다른 세탁물과의 접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할 때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가량 훼손된 내용을 세탁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의 '세탁업자의 세탁물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탁업자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