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이어 이숙희씨도 이건희 회장 상대 1천900억대 소송

2012-02-28     유성용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차녀 이숙희(77)씨도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천900억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숙희씨는 범 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이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28일 "이숙희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숙희씨 측은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삼성전자 발행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도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223만여주, 삼성전자 우선주 10주 등을 요구하고 삼성에버랜드에도 삼성전자 주식과 배당금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희씨가 제기한 소송 가액은 1천900억대로 이맹희씨 측 소송 청구액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다.  

앞서 이맹희씨는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100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맹희씨에 이어 이숙희씨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가 다른 형제들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