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는 중단하고 요금은 쏙빼가"

2G 전용 요금제, 미사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 외면..."규정이 없어~"

2012-03-01     조은지 기자

통신사의 일방적인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 무료통화 이월은 중단된 채, 월정액 요금을 징수당한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보상 규정도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사는 육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몇 년간 KT의 '무료통화 이월플러스 1600 요금제(2G전용, 월 8만5천원)'를 아내 명의로 이용해 왔다.

해당 요금제는 남은 무료통화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전달 이월된 잔여 무료통화부터 차감(1개월 이내)된다.

문제는 지난 1월 3일 KT에서 2G 서비스를 공식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육 씨의 경우 작년 12월, 전달 이월된 무료통화를 사용하느라 12월에 제공된 무료통화 1천600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당시 3천200분가량의 무료통화가 남아있었던 것.

당연히 12월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무료통화 요금은 감가상각된 후 이체될꺼란 육 씨의 예상은 1월 말 자동이체된 요금을 확인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무료통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만 5천원의 요금이 오롯이 이체된 것. KT 고객센터 측으로 사용하지 않은 1천600분을 돌려주거나, 이체된 요금을 환불요청했지만 '보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육 씨는 “내가 중도해지를 한 것도 아니고 통신사가 이용자의 사용의사와 관계 없이 편의대로 2G 서비스 종료하고서 보상 근거가 없다는 핑계라니 어이가 없다. 요금을 청구할꺼면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 지침이나 내부 규정이 없다”며 “고객센터 측과 보상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