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덜 떠는' BMW 미니쿠퍼, 부품 교체 거부

반복 증상에 임시 조치만.."무상기간 만료 기다리나?"

2012-03-04     강준호 기자

고가의 수입차량을 리스한 운전자가 차량 엔진부위의 반복적인 이상에도 임시조치만 받아야 했다며 불만을 토했다.

BMW코리아 측은 순차적 진행위한 불가피한 지연이었다며 무상교환을 약속했다.

4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9월30일 BMW코리아의 미니 쿠퍼 새 차량을 매월 58만4천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36개월간 리스계약했다.

차량 계약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엔진 경고등에 주의메세지가 뜨자 곧바로 지정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담당 엔지니어는 엔진에 때가 끼어 있었다며 손질해줬다.

약 3개월 후인 12월경에는 차가 덜덜 떨리는 증상이 발생했고 '엔진의 4개의 인젝터 중 2개가 점화불량 증상이 있다'고 해 수리를 받았다. 당시 엔지니어는 차후 다시 문제가 생기면 인젝터를 교체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아니나다를까 1달후인 1월31일경 다시 차량이 덜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김 씨는 인젝터 점검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현재 교체를 할 만큼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일 후 어김없이 엔진 경고등에 주의메시지가 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담당자는 "부품교환을 진행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엔진 실린더 헤드에 카본 때가 끼어 있을 뿐"이라며 부품 교체를 거부했다.

김 씨는 “보증기간인 2년이 임박했는데 문제되는 부품을 교체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수리비용 청구를 위해 보증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양”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새 차량의 엔진에 때가 끼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는데...후회막급"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문제를 진단 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해당 부품 교환을 무조건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차량은 아직 무상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품의 개별적인 무상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