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당일 취소에도 "10% 떼고 돌려줄께~"
2012-03-08 이성희 기자
업체 측은 상담원의 실수일 뿐 내부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1일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포인트 10만원어치를 구입, 카드로 5개월 할부 결제했다.
사전에 포인트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를 보너스 포인트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바일상에서도 손쉽게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에 구매를 결정했다고.
포인트 구매 당일, 80% 할인된 9만5천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권을 구입하게 됐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몇 시간 후 취소를 해야했다.
게시판을 통해 취소요청을 한 김 씨는 생각지도 못한 안내를 받게 됐다. 10%을 차감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
당일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약관에 고지되어 있으며 사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차감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전액 환불이 되는데 왜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 10%을 차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확인결과 당시 상담원이 잘못된 내용을 안내한 것"이라며 "즉시 시정 안내했고 해당 직원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