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박질 다치자 교통사고로 위장
2012-03-02 뉴스관리자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번동에서 윤씨가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김씨가 문 모서리에 눈을 부딪쳐 실명했다고 짜고 윤씨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한 뒤 3차례에 걸쳐 5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평소 잘 알던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시고 나이 문제로 다투다 김씨가 윤씨에게 눈 부위를 맞아 실명하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 짠 뒤 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말이 맞지 않은 부분을 추궁해 이들의 자백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