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2012-03-02     임수영 기자
농심은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의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후 곧바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항고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심은 이날 자율공시를 통해 "조례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달 2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공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도별 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 등을 ㈜농심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따라서 공급 가격과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정,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