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식품 ‘찹쌀떡’, 철 수세미 조각 발견돼 제품 회수 조치

2012-03-03     지승민 기자
기린식품 ‘찹쌀떡’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유통판매가 금지되고 일괄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기린식품 찹쌀떡에서 금속성 이물(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으로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장원식품) 또는 판매업소((주)기린식품)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