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품질보증기간내 이상 발생한 악기, 교환 여부

2012-03-14     임기선 기자

[Q]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에게 오보에를 사주었습니다.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도금이 벗겨지고 일부 음이 제소리를 내지 못해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A]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는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도금이 벗겨지는 것은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음이 제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음과 관련한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지 얼마 안됐다고 하는데 사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일이 경과했지만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일 때는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악기는 품질보증기간(통상 구입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유형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보상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보상기준)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보상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보상기준)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보상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보상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보상기준) 구입가 환급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