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승용차 충돌사고 시 에어백 미작동
2012-03-13 임기선 기자
에어백이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것이므로 동 차량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A]측면 충돌일 경우 전면 에어백은 미전개는 하자로 볼 수 없는 바, 피해보상이 불가합니다.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 사고 발생시 운전자 또는 보조석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장치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운전자의 에어백 마찰 찰과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면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차량 전면 중앙의 일정 각도 이내에서의 정면(벽면, 차량 전면충돌 등)조건에서 전개가 되며, 측면충돌, 전봇대와 같은 Pole 충격 등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상에서 중앙 가드레일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측면상태가 많이 파손된 후 회전을 한 경우라면 실제 에어백의 작동 조건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