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호한 단독주택 단지엔 재건축 불가"
2007-08-20 장의식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서울의 주택 유형이 지나치게 아파트로 획일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은 현상을 막기위해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존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이면 현재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40%(42만가구)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파트로 대체되고 2020년에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주거 유형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은 아파트 편중 및 획일화로 인해 특정 계층만 담아내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대체되면서 단독주택에 살던 소득 2∼5분위의 저.중소득층을 수용할 주택이 고갈되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지를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요건(주택 노후도 등)을 크게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건교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단독주택지 보존을 위해 이 지역에 주차장과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완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단독.다세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 ▲뉴타운 사업 때 아파트 외에도 단독.연립주택과 타운하우스(공동 정원을 갖춘 저층의 공동주택 마을) 등을 건립하고 ▲재건축 때 저층의 소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블록형 개발'을 도입하는 한편 ▲구릉지의 낡은 주택은 중.저층으로 개발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