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오너 사내이사 등재 늘리고 이사 책임감면 정관 도입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이달 주총에서 각각 사내이사 등기 계열사 수를 늘리는 한편 개정된 상법을 반영, 이사 책임감면 조항 정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 회장 부자는 최근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사내이사에 선임 혹은 내정됐다.
등기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재위와 책임을 지니게 돼 오너의 주요 책임경영 지표로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다.
정 회장은 그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파워텍 현대엔지비 등 5개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정 부회장 역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비 현대오토에버 등 5개 회사의 등기임원이다.
주주총회 후 두 사람은 1개씩 늘어난 총 6개의 계열사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정 부회장은 철강-부품-자동차로 이어지는 그룹의 수직계열화의 핵심에 서게 됐다.
정 회장은 현대그룹의 모태인 현대건설을 직접 챙기며 현대차 DNA를 심는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은 주주 등으로부터 제기당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연대 책임이 줄어드는 이사 책임감면 정관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과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오너가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선례가 있어 새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시도하는 것 아니겠냐"며 "대주주가 과도한 타켓이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차원 같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8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이 부과되자 주주들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당해 정 회장이 826억원을 배상했다.
2010년 사업보고서에 기록된 정 회장의 등기임원 보수가 현대차 20억원 현대모비스 14억원 등 총 34억원인 점에 비춰 정관이 변경되게 되면 정회장은 이같은 경우에도 배상금액이 최고 20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순히 개정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를 비롯해 대림산업, KCC건설, 동국제강, 효성 등은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 책임감면 방안을 새로 도입한다. 반면 삼성과 SK, LG, 롯데그룹 등은 정관 변경 안건을 올리지 않고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상법의 시행은 오는 4월 15일 이뤄지며 현행법으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