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속임수 판매 활개, 방통위 조회서비스도 못믿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 통해 판매...개통 이력 조작 의혹도
중고 휴대폰이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새 기기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구매, 오픈마켓 등 온라인상은 물론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사용 흔적이 있는 기기가 새 제품인양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개통 및 중고폰 속임수 판매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 1일부터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신규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하면 기기의 개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버젓이 전화번호나 스케쥴, 통화기록 등 사용 흔적이 있는 기기를 조회해봐도 개통 이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 개통 이력마저도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판매처들은 명백한 증거자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기 일쑤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 역시 개통 이력이 없을 경우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 애먼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개통이력 조회를 통해 가개통이나 중고 기기로 확인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신고하면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판매점서 연거푸 중고폰 판매?
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사는 전 모(여.51세)씨는 대형마트에서 믿고 구입한 휴대폰이 중고기기였다며 기막혀했다.
전 씨는 지난 달 22일 대형마트 내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하지만 개통된 기기에서 '2011년 통화 기록'을 발견한 전 씨는 구매처에서 새 휴대폰으로 교환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새 기기를 확인한 전 씨는 황당했다. 휴대폰 보호 액정의 테두리가 까맣게 변해 있었을 뿐 아니라 데이터를 수신 받은 기록까지 남겨진 중고폰이었던 것.
연거푸 중고폰을 판매한 것에 항의하자 판매점 직원은 "해지해주면 그만 아니냐"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화가 난 전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지만 직영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이라 기기 제조사와 통신사 어디에서도 뽀족한 해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해당 판매점 책임자 역시 형식적인 사과의 말로 발뺌하기 급급했다고.
전 씨는 “무려 두번씩이나 사용한 흔적이 있는 기기를 새 기기인양 팔다니 어이가 없다. 대형마트 내에서 저런 판매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판매점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 오픈마켓서 산 새 기기에 모르는 전화번호 빼곡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사는 최 모(남)씨 역시 유명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스마트폰에서 사용흔적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2년 약정으로 구매한 휴대폰을 배송받아 개봉한 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봉인라벨을 손수 제거한 새 휴대폰에 이미 전화번호 19개와 ‘엄마생신’이란 스케줄까지 등록되어 있었던 것.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새 제품임이 확실하다며 가까운 대리점에서 기기를 교환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최 씨는 "휴대폰 개통 이력 조회를 해 봤지만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은 누군가 중고폰 이력까지 조작가능하다는 게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를 통해 확인하자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답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공동구매한 휴대폰, 한 달전에 이미 개통?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39세)씨는 공동구매로 휴대폰을 구매했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신규가입’, ‘24개월 약정’ 등 중복할인을 받아 거의 무료로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최근 우연히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사용 중인 기기의 개통이력을 조회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분명 올 1월 20일에 개통한 자신의 폰이 2011년 12월 26일 개통된 데다 36개월 약정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김 씨는 “개통된 단말기라는 사전안내가 없었을 뿐더러 새 제품처럼 봉인라벨까지 완벽히 붙어져 있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판매자는 “간혹 실수로 섞여 배송될 수 있지만 물건은 새 제품”이라는 터무니없는 해명이 전부였다고.
다행히 김 씨는 강력한 이의제기로 기기를 반납, 환불받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