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범벅' 중국산 장뇌삼 국산으로 둔갑 유통

2012-03-05     오승국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윤성현)는 중국산 장뇌삼을 수입업자로부터 구입 후 국내산으로 위장해 시중에 판매해 온 A모(46세,충북 단양)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중국을 오가는 수입업자로부터 장뇌삼 한 뿌리에 3∼4천원씩 주고 수만주를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2만원∼5만원을 받고 약재상, 택배, 인터넷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산 장뇌삼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살충제 등 농약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70배 이상 초과, 식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보관 중인 시가 10억여원 상당의 중국산 장뇌삼 3만여 뿌리 및 장뇌삼 담금주 60리터를 압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또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약재상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석정 외사계장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먹거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