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팔면서 거액 리베이트 이연·진양제약에 과징금

2012-03-06     윤주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2천만원, 1억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연제약은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과 물품을 뿌리고 회식을 지원하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진양제약은 2008년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ㆍ의원에 5억원 상당의 현금ㆍ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는 20% 이내에서 약제상한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특히 진양제약은 2010년 11월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한다는 의료법상 쌍벌제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