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현금보관증은 새 옷 살 때만 써~"
유명 아웃도어업체인 노스페이스가 현금보관증으로 AS비용 결제를 거절한 것에 대해 소비자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업체 측은 상품권 및 현금보관증을 운영하는 방식은 각 매장의 재량에 맡긴다고 답했다.
코오롱 스포츠, 블랙야크, K2, 콜럼비아 스포츠웨어, 네파 등 아웃도어의 제품 및 AS에 대한 관련 제보는 많지만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사는 서 모(남.51세)씨에 따르면 그는 몇 년 전 지인으로부터 노스페이스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2010년 10월과 2011년 1월 경, 선물 받은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 후 잔액이 남았지만 현금 지급이 안 된다는 매장 설명에 현금보관증으로 받아 챙겨뒀다. 당시 교환받은 현금보관증 액수는 1만7천원 한 장과 10만원 한 장.
노스페이스 제품이 워낙 고가이다보니 마땅히 현금보관증을 사용할 만한 옷을 찾지 못해 오랜시간 현금보관증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 씨의 설명.
몇 달 전, 아들의 노스페이스 점퍼 수선비용으로 3만5천원이 청구되자 현금보관증으로 결제요청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현금보관증은 제품을 살 때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수선을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 씨는 “상품권의 남은 잔액이 현금환불도 안되고, 그렇게 받은 현금보관증으로 수선비도 결제할 수 없다니...100원이라는 돈도 노스페이스 매장 안에서 새 옷을 쓰는 데 사용하라는 소리 아니냐? 매출을 올리는 방식도 가지가지"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노스페이스 상품권은 본사에서 발행 및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권의 잔액을 어떻게 운영할 지는 각 매장의 재량 따른다”고 말했다.
서 씨는 “그럼 상품권 발행 점포가 없어지거나, 점주가 바뀔 경우 상품권은 쓰레기가 되는 거냐”며 반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