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LGU+·KCTA "KT, 필수설비 운영조직 분리해야"

2012-03-07     강준호 기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U+),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필수설비 운영조직을 '구조분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업체는 "KT는 유선 설비를 후발사업자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KTF와의 합병 인가를 받았지만,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KT의 필수설비 운영조직을 '구조분리'하는 강력한 인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분리된 회사는 설비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발사업자에 필수설비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사는 또 방통위에 "KT의 인가조건 이행 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인가조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T는 "필수설비 구조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방통위의 면밀한 검토하에 필요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KT는 "우리가 설비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지난 2년간 설비제공 요청 자체가 매우 적었다"고 주장했다.

KT는 "통신 3사 모두를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설비제공에 대한 적정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KT에만 필수설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특정 재벌사업자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려는 재벌 특혜 지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